남서울평촌교회
HOME > 선교와 구제 > 선교소식

선교소식

 
작성일 : 17-12-10 23:22
[긴급요청] 카작의 종교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글쓴이 : 김기석
조회 : 13,091  
남촌의 성도여러분 평안하신지요?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개악중인 종교법에 대하여 긴급히 기도요청을 드립니다. 

지난 2013년 이후에 좀 잠잠하던 종교법에 대한 개악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아스타나에서 각 종교, 종파 지도자 초청 원탁회의가 있었고, 그 때 정부에서 준비중인 종교법 관련하여 핵폭탄 급 통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준비한  종교법은 12월 한달동안 하원, 상원을 거쳐, 대통령사인을 받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법초안은 국무총리(수상)에게 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종교법에서 51개 가량의 항목이 개정될 예정임이 발표 되었는데, 그 중 핵심이 되는 이슈를 5개 정도만 소개합니다.

1)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전통 종교인 이슬람, 러시아정교회를 제외한 모든 종교단체는(기독교 포함)  재등록을 해야 한답니다. 50명 발기인원은동일하나
회원 아닌 사람들의 사인이 많이 이용되는 것을 정부 쪽에서 알았고, 이제는 진짜 신자인지, 진짜 발기인인지 비밀경찰쪽에서일일이 내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2) 모든 종교활동은 예배당 건물로 허락된 곳에서만 모일 수 있다 [종교 목적의 건물, 종교 목적의 부지로 등록된 땅을 말합니다] 
등록된 종교단체 사람들이 소풍을 가서 찬양을 해도 그 개인에게 100일 임금 벌금, 해당단체는 800일 임금 벌금, 그리고 그 단체는3개월 폐쇄 등으로 
설명되었다고 합니다

3) 예배당 내에서만 설교 가능, 그리고 교회 건물 안에서 모든 종교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 기능은 등록된 신학교에서 만하도록 한답니다. 

4) 종교학/신학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공부한 것을 인정하고, 석사 학위 이상은 외국 공부도 인정합니다.

5) 교회 재정을 매달 모두 다 공개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헌금일 경우는 더더욱 출저를 밝혀야 한답니다

6) 매년 1회씩, 교회의 모든 재정을 신문 언론에 공개 게재해야 합니다 [지금도 모든 등록된 NGO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종교법이 개악되면 현재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2013년 때와 같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라 사료 됩니다. 


[기도제목]
 -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 법안에 사인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카자스흐탄 정부와, 의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카자흐스탄에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카자흐스탄 교회와 성도들이 두려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반석 드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5 (비산동) TEL. 031-383-4765 ㅣ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안석원
Copyright by Namseoul Pyongchon Presbyterian Church. All Right Reserved.